[사설] 하루 일하고 급여 2200만원 챙긴 의원들…세금 내는 국민은 피눈물

입력 2022-07-21 17:32  

국회의원들이 그제 한 달 치 급여 1285만원을 받았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 5월 30일부터 그제까지 52일 동안 받은 급여는 2200만원 상당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에 한 번 참석하고 이 많은 돈을 챙긴 것이다. 여야의 상임위 구성 불발로 하는 일 없이 이러니 국민의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멈춰 서 있는 동안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봇물 터지듯 한다. 지난달과 이달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인 의원이 60명 가까이 되고, 신청이 잇따른다고 한다. 친선 교류 등 목적이 추상적인 게 적지 않고 북미와 유럽, 동남아에 몰려 있는 것을 보면 외유성이란 지적이 나올 만하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판에 이런 몰염치가 어디 있나.

우리 국회가 대표적 ‘고비용 저효율’ 집단으로 꼽힌 지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의원 보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1.5배가량 많다. 의원 1인당 보좌진 수는 9명(인턴 1명 포함)으로 4~5명인 다른 주요 국가의 두 배에 이른다. 미국 의원들은 13년째 보수를 동결했고,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취지로 지난해와 올해 급여 20%를 삭감했다. 반면 한국 의원들은 5년 연속 올렸다. 그래 놓고 툭하면 유령 국회를 만들고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 가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야는 2008년 18대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무노동 무임금’ 공약을 단골로 내놨으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법안을 심의, 제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정책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급여 일부라도 반납하는 게 합리적이다. 때마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급여 반납 의사를 밝혔다. 지난 18~20대 국회에서도 늑장 개원을 하자 급여 반납 또는 기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의원 개인 차원에서 그칠 일이 아니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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