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징역 6년

입력 2022-07-22 11:53   수정 2022-07-22 11:54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하고 특히 아영 양을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A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 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 간호사의 주장을 배제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