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징계 취소' 손태승 2심 승소에…금감원 "재판부 판단 존중"

입력 2022-07-22 15:21   수정 2022-07-22 15:23


금융감독원은 22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하여 손태승 전 은행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