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파업을 벌인지 51일째만에 극적으로 파업 종료에 합의했다. 23일 대우조선해양의 2주간 휴가를 앞두고 자칫 장기화될수 있는 사태가 파국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합의 내용이 여전히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어 향후 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청지회와 협력사협의회 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간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고용 승계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좁히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임금에 대해서는 줄곧 30% 인상을 주장했던 하청지회가 지난 20일부터 사측의 4.5%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아갔다.
이후 파업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가 발목을 잡았다. 교섭이 난항을 겪자 하청지회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 용접으로 스스로를 감금한 유최안 부지회장 등 파업을 이끈 5명의 간부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들은 난색을 표명했다. 22개 하청업체 대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부위원장은 "모든 언론에서도 굉장한 관심과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해서 이노사가 합의 이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 합의 못했다"며 "민형사 면책관련해서는 과제로 남겼고, 진지하게 노사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감금 농성 중인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곧 철제 구조물 밖으로 나와 농성을 풀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거제=김해연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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