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불씨 남았다…경찰과 원청은 "법대로"

입력 2022-07-22 18:36   수정 2022-07-23 08:30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22일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파업 종료에 잠정 합의했다. 대우조선 하도급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51일 만이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협상장에서 8시간 넘게 협상한 끝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막판 쟁점이던 고용 승계 등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안이 잠정 합의안이란 소식도 전해졌지만 지회 조합원 118명 중 109명이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결국 최종 합의가 됐다.

임금은 사측이 요구한 대로 4.5% 인상으로 합의됐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하던 조합원 고용 승계는 일부 합의했다.

문제는 손해배상 책임 등의 면제 부분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손해배상 부분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견이 워낙 커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제로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이 책임을 다지고 조합원에는 피해 가서는 안된다는 지회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회의 입장'이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옥포조선소 제1도크에 용접으로 스스로를 감금한 유 모 부지회장 등 파업을 이끈 5명의 간부로 제한한다는 요구사항을 뜻한다. 이에 대해 22개 하도급업체 대표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사측도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기 파업에 따른 여론 악화와 23일부터 대우조선이 2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노사가 일단 합의안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형사상 책임은 합의와 상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 등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인 원청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 진행이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을 관할하는 경남경찰청도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원하청 사측이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참작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타결 직후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사상 책임도 하청업체들이나 원청인 대우조선이 추후 개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은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다수의 로펌에 자문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근차근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지회가 대응에 나서면서 재차 분쟁이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도 교섭 타결과 상관 없이 23일 거제로 내려오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러모로 이번 합의가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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