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재용 등 8.15 특사 물망…'대법 판결 불복' 김경수도 거론

입력 2022-07-24 17:28   수정 2022-07-24 18:54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2021년 7월 26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실무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사면 대상이 어디까지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2016년 이후 6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다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특사를 통해 사면될 경우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완전히 풀려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포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인 김 전 지사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가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상황도 가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가 대법원 판결 후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에도 가석방 요건에는 본인이 뉘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하다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올라 풀려났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어 경영 일선 복귀에 논란과 비판이 따라다녔다. 오는 29일 형기가 종료되는 이 부회장 입장에선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 대상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권 인사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정경심 사건은) 강남 아주머니가 서류 위조해서 자녀 부정하게 입학시킨 사건이다. 이런 잡범을 사면해달라는 주장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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