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회의'에 엇갈린 의견…"쿠데타" vs "복종 위반 아냐"

입력 2022-07-25 20:55   수정 2022-07-25 21:02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일부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집단행동이 한계를 넘었다"며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의인이라도 되는냥 행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으로,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면서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사태가 광우병사태를 닮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경찰조직을 정권하수인·무능집단으로 추락시키고도 반성없이 기득권 지키기의 정치놀음에 영혼을 팔아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경찰 하나회' 세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라며 "모임을 종료하고 해산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입장 발표까지 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화와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우기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해주고 대화와 설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경찰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편에서는 경찰이 복종의무를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한다"며 "휴일·연가 중의 행위는 직무범위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고, 복종의무위반은 애시당초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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