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의 악몽' 초등생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10년'

입력 2022-07-25 21:49   수정 2022-07-25 23:25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에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내 한 스키장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려갔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그는 B양이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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