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통장이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부으면 원금 2160만원(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 및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 25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기로 했다. 선정된 청소년은 8월 26~27일에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이나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도는 청소년들이 적립금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유도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설에 머무를 수 있지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를 해야해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선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가정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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