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입력 2022-07-25 12:16   수정 2022-07-25 12:2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만들지도 않은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국의 업무 범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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