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15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공부방 교사

입력 2022-07-25 16:21   수정 2022-07-25 16:43


15살인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부방 선생이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재작년 15살이던 A군과 공부방 선생 28살 B 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 씨는 최근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 씨는 A 군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 연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은 아니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부모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선생으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A 군의 부모는 몇 차례 선생을 따로 만나 물었지만, 그때마다 그런 사이가 아니란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A 군 부모는 "(B씨가 보낸) '사랑해, 너는 왜 뽀뽀도 안 해주고 가' 등의 메시지를 보게 돼 (선생에 물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명했다"고 말했다.

결국 A 군의 실토로 B 씨의 범행은 뒤늦게 드러났고, 이 일로 A 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부모는 "왜 우리 아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필요 없으니 헌신짝처럼 버리느냐"며 분노했다. 이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집행 유예나 불구속으로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는 지난 2018년 376명에서 2020년 476명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사건의 죄명이 형법 302조 미성년자간음죄라면 형량이 5년 이하다"라며 "새롭게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면 3년이상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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