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에 넘겼다.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중국 등으로 송금한 업체들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한 내용이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감원은 이 해외 송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수사를 전문적으로 맡는 부서다. 금감원은 의심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점도 서울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체는 주소지가 대구에 있어 올해 초부터 대구지검에서 수사해왔다. 향후 중앙지검이 대구지검이 맡은 사건까지 넘겨받아 대대적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 역시 1조3000억원의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 지점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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