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부세법·개별소비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지 5일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종부세 대책 중 시행령에 위임돼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95%에서 올해 60%로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높여놓은 비율을 정상화하는 취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곱해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데 쓰인다. 비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날 통과한 종부세법 시행령에는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건축허가 대상 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1년간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없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건설임대의 종부세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공제를 위한 거주요건 2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확정됐다.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가액 요건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음달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15% 인하했다. 발전용 LNG는 12%에서 10.2%로, 유연탄은 저~고열량탄 등 유종에 따라 43~49%에서 36.5~41.6%로 세율이 낮아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