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도 손본다…"개인·기관 담보비율 차이 조정"

입력 2022-07-26 15:49   수정 2022-07-26 15:50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주식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 등을 조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전략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거나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당국은 이를 확대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 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차이도 조정할 계획이다.

스톡옵션 행사 문제 등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카카오그룹사 내 일부 임원들은 스톡옵션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 있다.

금융위 측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며 "추가적으로 미국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법제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해 추가적인 행정제재 수단(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형 토큰이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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