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유엔사, 탈북어민 '강제북송'인지 모르고 통과 승인"

입력 2022-07-26 16:04   수정 2022-07-26 16:07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했을 때 그 성격이 ‘강제 북송’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

권 장관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지금 유사 이래 처음이다”며 “유엔사도 그걸(강제 북송)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권 장관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그 존재까지 직접 확인했다”며 “귀순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판문점을 통한 북한주민 송환시 통상 판문점 출입에 관한 협조요청을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앞으로 보낸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강제 북송 때도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다”며 “다만 그 양식에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같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서류에 성명 등 기본 인적사항과 출입목적을 쓰게 돼 있는데 ‘북한주민 송환’이라고만 적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탈북 어민 강제 송환 당시 정부가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에 진입해 이들을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권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유엔사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했다”고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유엔사의 승인 발언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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