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이나 제도 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 금융회사(부실 혹은 부실 우려 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가령 보험사들이 최근 금리 급등과 국제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일제히 급락했는데, 앞으로는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금융위는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이나 자본 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뒤 약정 기한 안에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정은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 등의 원칙 아래 재정 부담 없이 운영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선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방적 금융안정 수단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도 은행자본확충펀드나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일시적인 제도인 데다 지원 대상이 일부 업권으로 한정돼 있어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해 자체적인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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