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9~2021년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957건에 이르렀다고 26일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32건(45.1%), 수리비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39건(35.4%)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했다.
한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 표면이 튕긴 돌에 부딪혀 미세한 흠집이 났는데, 수리비 80만원을 요구받았다며 ‘과다 청구’ 신고를 했다. ‘반납 과정상의 문제’나 ‘렌터카 관리 미흡’도 각각 64건(6.7%)과 62건(6.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결과 제주가 422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4건(35.9%), 경기가 92건(9.6%)을 기록했다. 렌트 서비스 형태를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로 과반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환급,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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