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비밀번호 표기 말아야'…통장 훔쳐 수천만원 인출한 20대

입력 2022-07-26 22:36   수정 2022-07-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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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빈집에 들어가 훔친 통장으로 수천만원을 인출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빈집에서 통장을 훔쳐 590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께 여수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쳐 현금을 뽑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인들이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훔친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100여만원씩 46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인출했다.

은행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한 경찰은 52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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