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제 활력 제고
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며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 시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및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합니다.
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중소기업 외 일반법인(중소기업은 100%)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기존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5가지(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일원화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시키며,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증대에 관한 세액공제는 혜택이 매우 크므로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반드시 챙겨야할 세제지원입니다. 기존에도 혜택이 컸으나 개정안은 기존보다 더 세제혜택이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고용을 증가 시킨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세액공제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안 마련
외국인 근로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심히 봐야할 항목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19%, 종합소득세율 선택 가능)의 적용기간(기존 5년)을 폐지했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 감면(50%)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3.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③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1. 비과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적 한도는 5억원입니다. 2.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3.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
① 가업상속공제 변경
가업상속공제는 경영인의 가업을 상속하는 것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조정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확대했습니다.
1. 조정대상 확대을 매출액 1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 2. 공제한도를 기존 200~500억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상향 3. 피상속인의 요건 중 지분 요건을 10%씩 완화 4. 사후관리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등입니다.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 특례란 가업을 가업주의 사망 이전에 해당 가업을 자녀 등이 승계 받을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및 제한 등을 완화합니다.
1.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기존 100억원) 2. 기본공제를 확대(5억원→10억원)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구간도 상향(30억원→60억원) 다만 10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60억까지는 10%, 초과할 경우 20%를 부과합니다. 3. 사후관리 요건 중 증여자의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기간은 단축(5년→3년)하나 대표이사직 유지기간 또한 감소(7년→5년)합니다.
③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승계 시 일시에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기업이나 증여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해당 세금의 납부를 유예할 제도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기업(혹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을 대상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혹은 증여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상속인 및 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를 선택하는 경우 납부유예는 계속 적용됩니다).
4. 금융시장 활성화
①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감소
투자에 대한 여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감소시킵니다.(현행 0.23% → 2023년 0.2% → 2025년 이후 0.15%)
②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상자산의 과세안이 2년 유예됐습니다.
③ 국내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장외 거래분은 소액주주에게도 부과)하고 있는데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크게 완화합니다.
1. 지분율 요건 삭제 2. 보유금액 상향(10억원→100억원) 3. 대주주의 판정기준을 변경(친족 등의 주식도 합산 → 본인의 주식만 계산)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김현우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