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크다. 상속의 관점에서, 사후에 있을지도 모를 자식들 간의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부모가 생전에 고려해봐야 할 일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분쟁 전문가인 이응교 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분쟁 동향, 분쟁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분쟁 발생 시 대응법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부모 스스로 큰 결단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인들인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재산문제를 꺼내는 일도 쉽지 않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해 부모가 본인의 생전 의사를 어느 정도까지 관철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유증이나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재산의 온전한 처분권이 이전된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상속방안으로 떠오르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는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상속인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확대된다.
상속분쟁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는 가장 지독한 분쟁 중 하나다.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오순도순 정을 쌓았던 형제자매는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상속분쟁은 남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한다. 따라서 분쟁은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유류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상속인들과 사이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자세도 필요하다.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누가 얼마나 생전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호 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단과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면, 구체적으로 재산 분배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고려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유언이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다. 유언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흔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내용을 모두 적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은 후 날인해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된다.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러한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한다. 그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맞아떨어지더라도 무효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주소를 쓰지 않았다고 하자. 즉, 유언자 스스로가 자필로 유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연월일, 성명까지 다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만 쓰지 않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소를 쓰지 않은 일이 유언의 효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빠뜨린 경우, 이와 같은 주소의 누락 등으로 인해 유언자의 특정 등에 지장이 없다고 해도 해당 유언을 무효로 보고 있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 상식과 다소 배치될 수 있는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으로 인해 유언은 상속분쟁의 또 다른 씨앗이 되기도 한다.
유언과 달리 최근 유언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이다.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의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위탁자로서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수익자로, 사망 후 상속인들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 분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권의 내용과 수익권을 받는 사람, 그 순서 등을 계약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익자를 연속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고려는 자신의 사후 재산분쟁을 염려하는 피상속인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상속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일지를 잘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금융법무과정 제8기 수료
가족법학회 회원
상속신탁연구회 회원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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