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억 빌린 소상공인, 최대 9억 탕감"

입력 2022-07-27 17:38   수정 2022-08-04 15:06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1인당 대상 한도액이 30억원으로 결정됐다. 담보나 보증 여부 등과 상관없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면 모두 채무 조정 대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 설명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이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부실 차주’로 분류돼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이력은 없지만 개인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거나 6개월 이상 휴·폐업한 적이 있는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무담보 대출은 연 4~5%대, 담보대출은 연 3%대 채무 조정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3년 거치기간을 주고 빚을 최장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내용도 담겼다.

채무 조정 대상 한도액이 파격적이란 평가다. 개인 자영업자의 한도는 25억원(담보·보증부 15억원, 무담보 10억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원(담보·보증부 20억원, 무담보 1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빚이거나 할인어음, 마이너스통장, 보험약관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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