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그중 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7일 수사본부가 공개한 검거 사건 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786건 중 아동 성 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 촬영물 범죄(269건)가 71.6%를 차지했고 불법 성 영상물(24.5%), 허위 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아동 성 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허위 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 피의자도 62.1%가 10대였으며 30대(17.2%),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물과 불법 성 영상물 범죄 피의자는 30대가 각각 30.4%와 39.6%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위장 수사를 통한 피의자 검거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