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감독 강화한다…"증권사 차입 확인 의무 추진"

입력 2022-07-28 12:56   수정 2022-07-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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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 취지에서 공매도 거래자가 실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공매도 감독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공매도 주문 시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법규상 의무를 부과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 내 설치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공매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 현황 보고에서 금융 부문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도 피력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긴축정책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점검하고 권역별 위기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비은행권의 해외 대체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통한 잠재 리스크 점검과 충당금 적립 강화를 금융사에 지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율적 만기 연장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자율 지원 대상 차주가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에 직면하지 않도록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매출 회복 등 개선 가능성이 큰 경우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은행 자체 판단에 따른 만기 연장 시 추가 가산금리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에 대비한 소비자 선택권 확충을 위해서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 취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대출 기준금리별 특성과 현 금리 수준에 대한 안내 및 설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선 은행권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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