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국내 주요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만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은행은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곳이다. SC제일은행과 산업은행도 하반기에 합류할 예정이다. 신한과 우리, 농협, 카카오뱅크 등 4곳에선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나머지 대부분 은행들도 하반기에 비대면 계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실행해 은행 직원이 제시하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트려는 경우엔 QR코드 스캔을 할 필요가 없고, 뱅킹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자동으로 연계 호출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다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하고 금융거래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모바일 신분증을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도 확보해 위변조 등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은 핀테크 업계 최초로 네이버페이 송금 서비스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네이버페이 최초 고객이거나 기존 사용자가 단말기 변경 등으로 네이버 앱을 재설치했을 때 송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기존의 네이버 인증서와 휴대폰 본인확인뿐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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