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으로 나머지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가능한 13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에선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교체 안 하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쓰려면 은행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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