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도…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실형' 선고

입력 2022-07-28 14:49   수정 2022-07-28 14:52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2심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상해죄를 제외한 장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상해죄는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번 음주운전 판결, 2심 진행동안 집행유예 끝나...
판결 확정 시 올해 10월 만기 출소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10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장씨의 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장씨는 2심 최후진술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올해 10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2022년 6월 만료됐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이전 형량이 합산돼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어야 했다. 그러나 2심 진행 중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돼 형량에는 변화가 없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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