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학원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2층에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반려견인 포메라니안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A 씨는 부모님이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정신질환을 앓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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