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형기 만료' 이재용, 5년 취업제한에 경영복귀는…

입력 2022-07-28 17:20   수정 2022-08-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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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가 29일 만료되면서 경영 복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신속한 경영 판단을 위해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5~27일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한 결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로 사면 반대 의견(19%)을 크게 앞질렀다. 여론조사에선 ‘특별사면’이라고 했지만 8월 15일 기준으로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인데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29일로 형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이다. 앞으로 5년간 등기 임원이 되는 등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없다. 이 부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이 법적 제한 없이 삼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사면법상 복권이 필요하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취업제한이 풀린다는 의미다. 보통 특별사면 대상자는 복권도 함께 받는 사례가 많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추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최근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과 관련,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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