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0억원 당첨 후 이혼 소송…법원 "당첨금 나누지 않아도 돼"

입력 2022-07-29 11:42   수정 2022-07-29 11:43


복권 당첨으로 받은 돈은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라, 우연히 얻게 된 돈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된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 A 씨는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B 씨는 A 씨에게 이 사실을 듣고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A 씨는 거절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알리지 않고 당첨금 20억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부부는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복권 당첨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편이 버는 돈이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이 재산의 일부로 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양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첨금이 부부 공동으로 협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라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부부 공동의 자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복권을 샀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복권이 당첨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소송을 벌였던 부부 중에는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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