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되면 2억 줄게" 약속한 친구…14억 당첨되자 돌변했다

입력 2022-07-29 11:47   수정 2022-07-29 12:51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나눠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는데 지급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A 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A 씨는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 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 씨에게 약속했는데, 이후 실제로 B 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 14억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B 씨는 A 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줬고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A 씨와 B 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 씨가 A 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A 씨가 구입해서 B 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A 씨와 B 씨 사이에 있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은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봤다.

그래서 녹취나 차용증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만일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B 씨가 A 씨에게 당첨금 지급 약속을 했다면 녹취 등 기록이 필요하다. 이때 기록은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복권 용지가 반으로 찢어졌는데 그것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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