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文정부보다 더 올린 尹정부

입력 2022-07-29 17:40   수정 2022-07-30 00:29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지난해(5.02%)에 이어 2년 연속 5% 이상 증가세이자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월 512만1080원·4인 가구)보다 5.47% 인상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폭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삼은 2015년 이후 최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에서 올해 5.02%로 높아진 데 이어 내년엔 5.47%로 인상폭이 더 커진다.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 인상률은 6.48%에 달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낮을 것이란 우려에 4.19%를 제시했다”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9만10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수급자는 236만 명이다. 기초수급자가 받는 여러 복지 혜택 중 생계급여만 해도 이번 조치로 연 6000억원 이상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복지비 지출 확대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중앙생활보장위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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