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을 두고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들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인 D씨를 맥주병 등을 이용해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D씨 역시 맥주병을 던지며 폭행에 맞대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난투극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4~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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