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차 앞에 끼어들어"…고속도로 쫓아가 침 뱉은 50대 징역형

입력 2022-08-01 09:43   수정 2022-08-01 09:4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쫓아가 욕설을 하고 차 유리창에 침까지 뱉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43분께 원주시 북원로 고속도로 인근 도로에서 B(35·여)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을 고속도로까지 쫓아간 A씨는 진로 방해 후 급정거시킨 뒤 B씨의 차량에 다가가 양손으로 차체를 흔들며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은 물론 운전석과 전면 유리창에 침까지 뱉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공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성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신 신고했고 수술 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