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장사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내부자 연루 비중이 69.0%로 전년대비(62.6%) 6.4%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의 내부자 연루 비중은 51.%, 2018년은 69.5%, 2019년은 62.6%였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는 상장사의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 주주, 5% 이상 주식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이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주고 있다.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를 비롯해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이 같은 정보를 증권 거래 등에 활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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