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36건 제재

입력 2022-08-01 15:13   수정 2022-08-01 15:1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서 징계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혐의는 공시의무 위반이 15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정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서였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장사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내부자 연루 비중이 69.0%로 전년대비(62.6%) 6.4%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의 내부자 연루 비중은 51.%, 2018년은 69.5%, 2019년은 62.6%였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는 상장사의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 주주, 5% 이상 주식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이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주고 있다.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를 비롯해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이 같은 정보를 증권 거래 등에 활용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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