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건물 높이 9m→10m로 완화

입력 2022-08-01 17:57   수정 2022-08-02 00:32

앞으로 3층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이 10m로 상향된다. 최근 단열재, 바닥재 기준 강화로 현행 9m 기준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3층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가 높아져 현행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택시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도 개정한다. 승객이 하차할 때 후방에서 돌진하는 이륜차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를 준용해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도 일부 손질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부적격·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한 규제를 일정 횟수 이상 공개 모집한 뒤에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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