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압수 영장으론 클라우드 조사 못한다"

입력 2022-08-01 18:02   수정 2022-08-02 00:25

휴대폰과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12월 A씨는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 혐의와 관련해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했다. 그런데 이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 저장 매체 등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켜 로그인 상태였던 클라우드 계정에서 추가 촬영물을 증거로 확보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A씨가 임의 제출한 불법 촬영물 증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원래 수사 대상인 사기 범죄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사진·동영상을 탐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A씨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했다. 클라우드 계정을 영장에 적시된 일종의 외부 저장매체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 증거도 적법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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