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번 사건으로 숨진 20대 손님 A씨와 30대 종업원의 사인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사'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종합해 A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할 수 있지만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다량의 필로폰 유통 과정을 추적하던 중 지난달 27일 마약을 판매했던 50대 유통책을 붙잡아 구속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의 경우 소변 검사에 이어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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