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인형뽑기방서 볼일 본 여성 잡혔다…"급해서 그만"

입력 2022-08-02 11:52   수정 2022-08-02 13:36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2일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서 무인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점주는 지난달 8일 11시께 한 손님으로부터 매장 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전화를 받았다.

점주는 평소 매장을 깨끗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손님의 전화가 의아했지만, CCTV를 돌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CCTV에는 전날 저녁 6시50분께 흰옷을 입은 젊은 A 씨가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과 함께 구석의 안쪽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후 A 씨는 거울을 보며 옷차림새를 확인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버렸다. A 씨가 매장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1분이었다.

이에 점주는 "CCTV를 보면 A 씨가 술에 취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고 멀쩡해 보였다"며 "이후에 들어온 손님들은 냄새 때문에 그냥 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화해준 손님이 착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에 문이 열려있는 화장실이 있지만 몰랐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급한 마음에 볼일을 봤더라도 치웠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혹은 그 후에라도 연락을 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 가게 곳곳에 연락처가 적혀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냄새 제거 등의 특수청소가 필요해 50만원을 들여 청소업체를 불렀다"며 "코로나19 탓에 더 힘들어져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피해가 심하다. 청소 값도 그렇고, 치우는 기간 운영을 못 한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점주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A 씨 동선을 추적,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해 그를 조사했다.

경찰은 A 씨 진술 내용 등을 살핀 뒤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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