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예금 잔액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피싱 범죄 조직원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피싱과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해 이를 녹화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 탈취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과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예금 잔액을 가로채는 등의 두 가지 수법을 병행해 금품을 탈취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구속된 A씨 등 129명이 피해자 538명으로부터 총 44억5000만원을 갈취 및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범죄 조직은 총책.관리책.수거책.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확동하면서 범행을 해왔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금은방을 찾아 금은방 계좌로 피해금을 바로 이체해 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행위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들로부터 압수한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 휴대폰 및 유심칩 76개, 현금 1억9000만원 등을 분석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을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또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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