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주변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3건 등 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캠핑사이트 총 9개를 만든 뒤,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음식점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 영업을 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2019년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정비 사업과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9년 8월 피서철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모두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 7월까지 1만138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내 몇몇 계곡은 공동화장실, 주차장과 데크를 갖춘 생태관광지로 조성되기도 했다. 경기도내 계곡 불법 시설물 적발 건수도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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