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사진)은 3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를 5일, 전국위는 9일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상임 전국위에서는 현재 상황을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린다.
여기서 비상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면 전국위를 열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주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의결이 이뤄진다. 이를 근거로 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비대위 전환이 완료된다. 서 의원은 “일정이 하루 정도 늦어질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현재 6개월간 정지된 이 대표의 당원권이 내년 1월 9일 풀려도 대표로 복귀할 수 없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며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하고,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용피셜(용산 대통령실+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며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박수영 의원 등 초선 의원 32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모든 난장판의 첫 단계인 초선모임 성명서부터 살펴보니 익명으로 의원들이 참여해서 숫자를 채웠다”며 “초선 의원이 총 63명이라 32명을 채워 과반인 것처럼 하기 위해 익명까지 동원하고 이름은 공개 안 하는 건 수준 낮은 행동”이라고 적었다.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이 의결되면 이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 전환으로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당헌·당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무리한 짓을 해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비대위 체제가 무산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이 같은 가능성에 서 의원은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이후 열릴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 임기도 논란이다. 김기현 의원 등이 이 대표의 잔여 임기만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 기획조정국은 ‘온전히 2년의 임기를 갖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