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본지 8월3일자 A23면
3일 서울시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위례택지개발사업 오수차집관로 설치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오수전용관로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다"며 "정화조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에서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건설된 아파트, 건물과 마찬가지로 개별 정화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에서 탄천물재생센터로 연결되는 관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오수전용관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권자인 송파구는 서울시의 해석에 따라 정화조 설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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