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가입 때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된다

입력 2022-08-04 15:31   수정 2022-08-04 15:39


예?적금 계좌개설, 학자금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28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서 52종에서 사용이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추가로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도입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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