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전통주 범위를 조정하는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통주에 포함된 지역특산주를 분리하고, 지금은 빠져 있는 막걸리 등 일부 주종을 전통주에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전통주는 민속주(국가 지정 장인이나 식품 명인이 빚은 술)와 지역특산주(농업법인이 생산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술)가 해당한다. 가수 박재범 씨(사진)가 국내 양조장과 손잡고 강원 원주산 쌀로 만든 원소주는 지역특산주 면허로 생산돼 전통주로 분류된다. 의성 사과로 제조한 애플사이다, 무주 머루로 빚은 와인도 전통주에 속한다.
반면 60년 전통의 서울탁주제조협회가 만든 국내 1위 막걸리 브랜드 장수생막걸리나, 고려시대 명주 백하주의 생쌀 발효법을 복원한 백세주는 전통주가 아니다. 수입 원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계획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과는 반대로 전통주에 장수생막걸리가 편입되고, 원소주와 같은 지역특산주는 제외된다.
전통주 기준 개편 논란의 핵심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술이 달라지느냐다. 전통주는 50% 주세 감면과 전자상거래 허용 혜택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홈술’ 문화 확산으로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 덕을 톡톡히 봤다.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주 판매(출고금액 기준)는 지난해 941억원으로 전년보다 50.2% 불어났다. 사상 처음으로 전체 주류 출고액의 1%를 넘어섰다.
주류업계에선 전통주 범위 개편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역 특산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형 공장을 가진 장수막걸리와 국순당 등이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영세한 양조장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소믈리에학과 겸임교수는 “대량 생산되는 막걸리의 70% 이상이 수입 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단가가 높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술을 빚는 지역특산주를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막 젊은 층의 수요를 끌어들이며 성장하기 시작한 지역 양조장의 날개가 꺾일 것”이라고 했다.
전통 술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선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형 주류업체 관계자는 “전통을 계승해 제조했는데도 원재료가 외국산이거나 소규모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막걸리가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수출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전통주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할 주세법에 명시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특산주가 전통주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온라인 판매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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