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계에 따르면 이들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을 선정하면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이 확정된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이 포함돼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장 회장은 2018년 가석방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사면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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