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소규모 정비 통합심의 도입…재개발 돕는 자치구

입력 2022-08-05 16:37   수정 2022-08-05 16:40



서울 서대문구가 소규모 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신규 건립 주택 수를 더 많이 허용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자치구가 재개발·뉴타운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민선 9기 구청장이 취임한 후 지역의 민원인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고 5일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과거엔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서대문구는 기대하고 있다. 첫 통합심의는 오는 9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시, 그 밖의 경우 자치구의 통합심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이를 운영하기는 서대문구가 처음이다.

사업지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지자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는 서울 지하철5호선 영등포 시장역 남측의 영등포 뉴타운 1-11구역의 신축 아파트 규모를 3595가구에서 3698가구로 늘리기로 하고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을 실시했다. 공공주택은 876가구에서 736가구로 줄여주기로 했다.

마포구도 신촌지역(마포) 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지구 내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냈다. 도로 면적을 넓히고 소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대신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택 121가구가량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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