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고 지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파트너변호사가 썼다. 저자는 ‘누구를 위한 기술 혁신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그는 “혁신은 더 이상 맹목적인 추앙의 대상이 아니다”며 “오히려 혁신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만, 디지털 문맹에 빠지지 않고 디지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권력 장악은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와 직결된다. 데이터가 자산이자 경쟁력인 ‘데이터 경제시대’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바일과 PC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검색, 정보 활용 동의, 태그, 댓글 등 일거수일투족이 곧 데이터가 된다.
하지만 어느 법에도 데이터 주권이나 소유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민법도 데이터를 소유의 객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관련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기본법’도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데이터 독점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빅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과 그러지 못한 스타트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만 한다. 많은 네티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다량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저자는 “데이터는 곧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의 한 사람인 나로부터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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