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과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 활동은 가능했지만,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의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되는 비자를 받은 해외 인재는 재학생이더라도 반도체·IT·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수송 및 기계·신소재·환경 및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기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이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포함), 벤처기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첨단분야 인턴 비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 대학 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재학생이나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생이 대상이다.
인턴 활동이 국내 취업 및 국내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분야 인턴에게 체류 지원 특례도 제공한다. 현행 구직 비자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이 6개월에 그치지만 이를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 급여 수령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첨단분야 인턴이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취업·창업 비자로 변경 시 특정활동(E-7) 자격의 학력, 경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우대 조항도 적용한다.
다만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기업은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만 해외 대학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은 설립 후 3년까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요와 국내 IT 기업의 외국인 인턴 채용 수요가 컸지만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없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 잠재적 우수 인재에게 한국 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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