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앞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됐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20%를 관세로 내야 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30%가 감경돼 14%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 시엔 가산세가 더해진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으로 도입된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 화폐 단위가 바뀌어 400달러가 적용됐고, 2014년 600달러로 높아진 뒤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5000달러로 규정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도 늘렸다.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했다. 시행규칙 내 ‘장애자’라는 문구는 ‘장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