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살해 60대男, 피해자 몸에서 DNA 검출 …'강간살인' 적용

입력 2022-08-05 21:48   수정 2022-08-05 21:49


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A씨(61)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청주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를 발견한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이튿날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 식당에 자주 가는데, 그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후 B씨 몸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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